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「민법」상 재단법인을 설립하고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
바목에 따라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중에 있음
2. 질의내용
○ 재산을 출연하여 「민법」상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음으로써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 제9호
에 따라
공익법인이 된 경우,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당초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증여세
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
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 <개정 1998.12.31, 1999.12.31, 2001.12.31, 2005.8.5, 2007.2.28, 2008.2.22, 2008.2.29, 2012.2.2, 2017.2.7, 2017.5.29, 2018.2.13, 2019.2.12, 2021.2.17>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 「초·중등
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·경영하는 사업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5. 삭제 <2018.2.13>
6. 삭제 <2018.2.13>
7. 삭제 <2018.2.13>
8.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
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
9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
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
10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
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
11. 삭제 <2018.2.13>